(문)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A가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A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A가 곧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답)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면 그 2분의 1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職)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A의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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