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A가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A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A가 곧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답)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면 그 2분의 1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職)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A의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관련기사
- 피의자신문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나
- 가족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면
- 몰래 녹음한 경우 파일의 증거능력
- 생명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사망시 보험금은?
- 부부는 서로의 빚을 갚아 주어야 하나
-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8가지 정보는
-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방법
- 핸드폰 의무가입기간의 입증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구제방법은
- 대금지급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않으면?
- 횡단보도사고운전자, 불구속 가능 한가
- 불륜행위공무원 해임처분정당한가
- 공무원의 불법행위 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 중요부분착오 합의취소 가능한가
-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 남편명의재산, 임의처분가능한가
- 재량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
- 가정폭력의 대상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