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답) 피의자신문 시에는 사기죄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가고 관련되는 서류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출석의무가 있고, 피고소인이 출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신문 시에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상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거짓진술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마치면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줘야 하고,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에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진술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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