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파일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파일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거나, 파일이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는 사본으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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