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더니 가해자 측은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만큼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 손해(實損害)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 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금이 그 이득에 해당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나, 학설은 일치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여도 "생명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닙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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