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남편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빚도 역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의 지분만큼만 빚을 갚으면 되지, 자신의 지분으로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사람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엔 다른 사람도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뜻하며, 이러한 예로는 음식, 생활용품, 집세, 전화요금, 세금, 병원비, 자녀의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기는 소액의 빚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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