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7월 8일 오후 4시 15분은 무령 임금 무덤이 처음 열리던 순간이었다. 무령 임금이 세상과 새로이 소통하는 공감 그 자체였다. 따라서 2011년 7월 8일은 발굴 40주년 기념일이 되는 셈이다.

이에 특급뉴스에서는 공주대학교 구중회 교수(풍속문화학)에게 요청, 집필하고 있는《 (가제) 백제 무령 임금 무덤의 풍속문화》의 원고가운데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선보인다.

글을 싣는 순서는 제1회 수저와 신발은 반함의례의 흔적 - 머리와 발받침을 연계하여 ▲ 제2회 ‘검’이 ‘칼’[환두대도]이 된 사연 ▲ 제3회 28개월 장례와 [유]송나라 제도 순이다./ 편집자 주 

무령 임금은 523년 5월 7일에 죽어서, 2년 후인 525년 8월 12일[갑신]무덤에 묻혔다. 그 아내는 526년 11월에 죽어서 529년 2월 12일[갑오] 무덤에 묻혔다. 임금 부부의 상례 기간은 모두 정확하게 같은 28개월이다.

28개월이란 임금의 경우 523년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524년이 12개월, 525년이 정월부터 8월까지 8개월로 이를 더한 달수이다.

그 아내의 경우도 526년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527년과 528년이 각각 12개월, 529년이 정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모두 더하면 역시 28개월이다.

이러한 계산법은 우리나라 방식에 의거한 것이다. ‘3년상’이면 2년인 24개월과 죽은 날이 해당되는 1개월을 더하면, 25개월이 되는 계산이다.

지금까지 무령 임금 부부의 상례는 같이 ‘27개월상’[권오영《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2005:95]으로 알려져 왔다.

이 ‘27개월상’은 ‘25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학설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웅진 백제 사회의 상례를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무령 임금(왼쪽)과 그 아내(오른쪽) 돌에 새긴 문서[매지권]

 

 

 

 

 

 

좀 더 우리나라 년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3년’이라면 가장 짧게 14개월부터 가장 긴 3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가장 짧은 기간인 14개월은 12월 그믐날[1개월]부터 온전한 한 해[12개월]를 보내고 다음 해 정월초하루[1개월]까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12달 어디에 걸쳐도 3년이 된다.

조선 시대 상례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5개월, 그 아내는 3개월이다. 그런데도 실제는 정종은 3개월 7일[음력 1419. 9. 26 ~ 1420. 1. 3]이었고 영조[음력 1776. 3. 5 ~ 7. 27]와 헌종[음력 1849. 6. 6 ~ 10. 28]은 4개월 22일이었다[구중회《능묘와 풍수문화》2008:69 ~ 75].

그러므로 무령 임금 부부는 28개월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3년이고 그 아내는 4년이 걸린 셈이다.

다만 여기서 윤달은 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윤달’은 ‘나머지 달’로 풍속문화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풍속문화상 ‘28개월상’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글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면, 흉례 기간인 ‘상제’가 아니라 길례 기간인 ‘길제’라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길제인가 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다. 일찍부터 백제에 들여왔던《주례》에 의하면, ‘우제’까지가 상제라면 ‘졸곡’부터는 길제이다.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전거가 묻힌 날이 부부 모두 ‘갑’[갑신과 갑오]의 일자 간지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갑’이라는 천간은 소위 ‘강일’로 양+의 날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확인되지 못한 주장이지만, 이날 시호[武寧]가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보아 나가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3년상은 실제로 25개월이다. 고대의 사람들의 상례 제도는 ‘봉분을 만들지도 않았고 나무[구목 또는 묘목]을 심지도 않고 그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주역》계사편 하]. 다만 슬픔이 가시면 상복을 벗었다. 뒤에 가서 1년 안으로 상례를 마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존귀하고 어머니는 가깝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슬픔과 감사한 은혜를 표현하도록 했다.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깊으므로 기간을 더하여 2배로 한 것이다. 이것이 3년상 25개월이다.

이상의 상례적 논리는 서한[B.C 206 ~ A.D 5, ‘전한’이라고도 한다.] 경제[재위 157~141 B.C] 임금이 당대 학자들을 학술원 턱인 백호관 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성과물이다.

이 내용은 동한[25 ~ 220, ‘후한’이라고도 한다] 반고[32~92]가 정리한《백호통의》[달리 《백호통》《백호의주》 등도 같은 유이다.]이다.

이상의 무령 임금 무덤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 이 외에도 문헌적 자료도 남아 있다. 수나라[581 ~ 618] 역사책으로《수서》가 있다.

열전으로 ‘동이’인 백제의 풍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제’가 고구려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의 상례는 사람이 죽으면, 빈소[임금 부부는 빈전, 후실과 세자 등은 빈궁이 된다]에서 3년을 경과한다는 것이다.

길한 날짜를 잡아 장사를 지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3년, 형제가 3월이다. ‘초종’동안 곡하고 장례 때에는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음악을 울리며 보낸다.

땅에 묻을 때는 살아 있을 당시 옷과 마차 등을 가져와 무덤 곁에 둔다. 장례에 모인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무령 임금 부부의 상례도 이와 같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 《주례》의 흉례
중국의 상례에서 25개월설 즉 3년상은 27개월설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여기서 27개월은 담제를 말한다. 담제는 대상이 지난 다음다음 달에 지낸다고 되어 있다.

27개월상을 제안한 사람이 서한 선제[재위 79~49, B.C] 임금 때 박사인 대덕이라고 한 학설도 있다[서건학《독려통고》].

이후 27개월 학설은 정현[127 ~ 200]에 와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현은 동한 말기에 학문을 집대성하여 ‘정학’ 즉 정현의 학파가 형성될 정도까지 이른 경학자이다. 《모시전》《삼례주》《주역주》《시보》《박오경이의》《육례론》등을 펴냈다. 당고지화를 당하여 집필에만 전념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은 송 나라 주자와 함께 ‘정주학’이라 하였다. 따라서 27개월 상례는 한나라 훈고학을 대변하는 학문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임금의 모자[관]와 홀[조선시대]

그런데 위[220 ~ 265]의 경학자 왕숙[195 ~ 256] 25개월 학설이 다시 부상되었다. 그는 후한의 훈고학적 학풍을 배격하고 금·고문을 종합하여 경서를 해석한 사람이다.

정현의 학설을 배격하고 마융[79 ~ 166]의 학설을 지향하였다. 《상서》《시경》《삼례》《좌전》《논어》등의 주석을 달았고 《공자가어》를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상례 기간은 25개월과 27개월로 둘로 나누어 자웅을 겨루게 되었다.
정의허에 의하여 27개월 학설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25개월 학설이 위[220~265]부터 서·동진[265~420]까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유송[420~479]에 이르러 왕회[심약《송서》에는 왕준으로 기록되어 있다]의 상소로 정씨설인 27개월로 바뀌었다.

아들은 부모를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부모는 장자를 위하여 모두 담제를 지낸다. 이 4자 외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담제하고 자식이 어머니의 상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역시 담제를 지내는 법이다.

위의 글은 ‘상복소기’의 일부이다. 그러나 유송의 27개월 학설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상례였다. 원래 27개월설은 담제를 말하지만, 대상 뒤에 한 달 사이에 두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 달 전 하순에 날[하루]을 잡는데 십간 ‘정’자나 ‘해’의 날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윤달도 계산한다[이제《국역 사례편람》1992:176].

이러한 담제가 대상과 담제를 같이 하는 공월제에 된 것이다. 공월제의 특징은 강일 즉 강한 날이라는 뜻인데 갑·병·무·경·임로 양+날을 잡는다는 점이다. 참고로 유일 즉 부드러운 날이라는 뜻인데 을·정·기·신·계로 음-날이다.

무령 임금 부부를 모두 ‘갑일’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한 담제인 27개월 상례가 아님을 말한다. 임금이 갑신일이고 그 아내가 갑오일이기 때문이다.

의례문화의 그릇[조선시대]

《예기》곡례에 의하면, 집안의 바깥과 관련된 일은 강일을 고르고 안과 관련된 일은 유일을 고른다. 강일과 유일은 점을 쳐서 정하게 된다.

대체로 10 이상은 먼 어느 날이라고 하고 그 이내는 가까운 날이라고 한다. 상사에는 먼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에는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

점을 치는 방법은 태귀 즉 거북이 등껍질로 하는 것과 태서 즉 산대를 잡아서 하는 것을 같이 한다. 3회로 끝마치는 것이지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

복서는 선대의 성왕이 백성으로 하여금 시일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또 백성으로 하여금 의심나는 것을 결정하고 유여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말하기를 ‘의심날 때 점을 치면 아니라고 하지 않고 날을 가려서 일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예기》곡례 상에서 뽑아온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서지 않을 때 절이나 성당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절대자의 뜻을 묻게 된다.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만약 결정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태 내지는 형식만 바뀌었을 뿐 민족이나 종교 할 것 없이 공유하는 문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상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편의상 A=내 마음 B=거북[스님·신부·목사·보살 등]점[5 가지] C=산대[스님·신부·목사·보살 등]점[2 가지] D=부모나 스승 등의 의견 E=친구나 후배 등의 의견 등으로 기호화하여 설명해 보도록 한다.

〇 A=B=C=D=E[모두 일치할 때]
[판단] 최고의 좋은 대동의 상태로 몸이 편안하고 자손이 길하다.
〇 A=B=C☓D☓E[A·B·C가 같고 D·E가 다를 때]
[판단] 좋다
〇 D=A=B☓A☓E[D·A·B가 같고 A·E가 다를 때]
[판단] 좋다
〇 E=B=C☓A☓D[E·B·C가 같고 A·D가 다를 때]
[판단] 좋다
〇 A=B☓C☓D☓E[A·B가 같고 C·D·E가 다를 때]
[판단] 속으로 움직이면 좋지만 밖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다.
〇 A☓B[A·B가 모두 다를 때]
[판단] 조용히 있으면 좋으나 행위를 하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의사 결정이 전통 사회의 방법이었다.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것’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의 ‘구별’이야말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음이 상한다면 몸도 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고 후회가 없을 것이다.

무슨 ‘선택’을 할 때, 문득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까지 잡아서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라 여겨진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유송의 27개월 ‘상·담 공월제’는 양나라[502~557] 심약[441~513]이 지은《송서》에서 확인된다.

그런데《주례》즉 주나라 의례를 적은 책에서 정사농은 ‘28개월 학설’을 제시했다. 27개월까지가 우제로 상제라면 28개월은 졸곡으로 길제라는 것이다.

상제는 신에게 시호를 고하는 의례이다. ‘생호자호’ 즉 희생과 음식을 올리는 의례이다. 그윽하게 알리는 제사에 속하며 마땅히 우제가 된다. 우제가 상제라면 졸곡은 길제가 된다. 28개월이 길제가 되면 대상과 담제는 그 이전에 있었으므로 상제가 된다. 우제만이 상제란 뜻은 아니다. 상중의 의례는 상제이기 때문이다. 시호는 임금이 신하에게 명을 내리듯 신이 죽은 이에게 내리는 것을 의례로 올리게 된다.

정사농은 길제의 모습을 이와 같이 적고 있다. 참고로 이제[1680 ~ 1746] 《사례편람》에 나타난 길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담제의 다음 날에 날짜를 점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 달 3순[열흘]에서 각기 하루를 택하되 ‘정’과 ‘해’의 간지 날을 잡았다. 만약 담제가 음력 2·5·8·11월에 있다면, 그 달 안에 날짜를 점친다.

절차는 3일전의 재계, 사당으로 옮길 것 알림, 신위 자리 설정, 기구 진설· 짐승 잡음· 제기 씻기, 순서 결정하고 길복[3년상 뒤의 옷], 새벽에 채소와 과일 진설, 날이 밝자 신주 자리 옮김, 참신·강신·음식 드림, 초헌·아헌·권해 드림·문닫음과 열음·음복·사신, 신주 봉납, 철상과 남은 음식 분배, 옮긴 신주 무덤 옆에 묻음, 귀가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긴 절차를 보인 것은 담제나 길제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적기 때문이다.

하여튼 정사농은 이 날에 시호를 주었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 전거로《주서》‘시법편’을 들었는데, 이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유통되는 본에서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믿기가 어렵다.

하여튼 ‘27개월 상·담 공월제’가 ‘28개월 길제’로 치러진 것이 무령 임금 부부의 상례였다고 생각된다.

백제 시대의 이러한 상례는 3대 의례서인《예기》《의례》《주례》등의 영향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례 문화는 고려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려 예종 때 오례[가·길·흉·군·빈례]의 체계가 수용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윤의[1102 ~ 1162] 《고금상정례》이다. 이 책은《고려사》예지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추측 단계로 제사에 관한 내용이《신당서》길례와도 유사해 신라시대에도 오례 문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령 임금 무덤에서 반함의례[무령임금 무덤의 비밀-1 온라인 매체인《특급뉴스》2011. 7. 8자 기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주례》의 기록은《삼국사기》잡지의 직관[제도와 색깔 관련]과 땅이름[요령 지방 ‘무려’ 땅 이름 관련]과《삼국유사》기이[‘동이’ 관련] 등이 있다. 특히 ‘사상조’에 관련 기록이 눈에 띈다.

《주례》의 반함의례 부분

《주례) 사상조의 9기에 그린 이물[여러 가지 물상]은 휘직으로서 서로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에 있어서는 조정의 지위를 나타내고, 군대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상징해서 만들어 놓아 사사[국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라의 휘직 즉 청·적 등 색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예기》의 유입 과정은 훨씬 구체적이다. ‘책 이름[예기]’ 대신에 ‘편 이름[왕제]’이 등장했던 것이다.《삼국사기》잡지의 기록이 그것이다.

‘왕제’에 "천자는 7묘요 제후는 5묘니, 2소·2목과 태조의 묘[종묘]를 합하여 5가 된다" 또 ‘왕제’에 "천자는 하늘[신]·땅[기]와 천하의 명산대천을 제사하되, 제후는 사직과 자기 영지에 있는 명산대천만을 제사한다"

이러한《예기》의 기록은 백제의 임금 위치가 ‘천자’과 ‘제후’가 통합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붕’이 황제의 죽음과 ‘훙’이 제후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잡지에는 교수 과목으로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문선》《논어》《효경》등이 보인다. 신라 원성 임금 4년에 세운 독사삼품과에서도 같은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무령 임금 후대의 기록이지만, 《삼국사기》신문 임금이 당에 사신을 보내어《예기》를 청하여 당 나라 고종의 아내이자 실질적인 통치자인 천측무후가《길흉요례》를 보냈다고 했다.

《의례》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고이 임금이 반포한 직제 가운데 ‘우두로 의례를 관장하는 내법좌평’을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예기》나《주례》와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같은 부류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할 때, 어느 형태든 백제에도 오례 문화가 성립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교류가 많았던 양의 오례문화가 이 시기에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양서》즉 양나라의 역사책에 의하면, 524년[성 임금 2]에 《오례의주》를 완성하여 반포했다고 되어 있다. 이《오례의주》는 서한의《석거》 동한의《백호》에 의하여 결단을 내렸다고 하였다. 전체 책임자는《송서》의 지은이 심약[441 ~ 513]이라 할 수 있고, 부서는 상서성이맏았다.

《가례의주》507년[무령 7] 5월7일 합12질 116권 536조
《빈례의주》507년[무령 7] 5월20일 합17일 133권 545조
《군례의주》510년[무령 9] 10월29일 합18질 189권 240조
《길례의주》512년[무령 12] 11월17일 합26질 224권 1,005조
《흉례의주》512[무령 12] 11월17일 합47질 514권 5,693조

총 5례로 120질 1,176권 8,019조이다 여기서 ‘의주’란 ‘해설서’라는 말로 번역하면 적절할 듯하다.

무령 임금 무덤이 남조 그 가운데서도 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백제에서 5례 문화를 연구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것은 중국 최고의 법전으로 평가되는《당육전》이 당나라 때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소숭 등의《대당개원례》소숭 등[당], 《신당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중국에서조차 의례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제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무령 임금의 무덤은 이러한 의례 문화가 확인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 오례의례 길례[조선시대]

상례는 흉례에 해당된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졸곡 이후는 길례가 되기도 한다. 《당육전》에 나오는 흉례는 16항목인데 다음과 같다.

1) 흉년진무 2) 노문 질환 3) 중궁노문 4) 황태자노문
5) 5복제도 6) 황제위소공 이상거애 7) 칙사조제 8) 회상
9) 책증 10) 회장 11) 치전 12) 황제거애조제 13) 황태자거애조제
14) 황태자비거애조제 15) 3품이상상 16) 4품 이하상
17) 6품이하상 18) 왕공이하상

이상 16 항목 가운데 1) 흉년의 진무를 제외하고 모두 상례에 속하는 것들이다. 무령 임금 시대에도 이러한 유의 의례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령 임금 무덤 28개월 상례는 백제에서 시행했던 독특한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당대 백제가 가진 높은 수준의 문화에 국제적[한·중·일]으로 유통 되던 여러 요소들을 수용하여 배합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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