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가 그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관련정보 등 8가지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포함됩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①다른 법률 등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감사·감독·검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⑦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⑧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입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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