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논란 끝에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응수)는 8일 오전 10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진)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지지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각자의 논리대로 소신을 굽히지 않아 20여분동안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명덕 의원은 “기금 조성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5%이상으로 해도 좋지만, 공공시설, 주변 환경 시설에 사용해야지 개인집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명시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가운데 사업지역의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한 의원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가 끝난 후 속개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창선 의원은 이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당연직인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부서의 장 등 위원들을 포함해 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주민 위촉위원을 6명 늘려 1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모공원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할 당시에는 이인면 전체 주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해놓고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신흥리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초봉리, 만수리, 오룡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결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공주시가 제출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변지역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사업 등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이인면 초봉리, 만수리, 오룡리’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정된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사업지역인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 유치지역인 운암리를 포함 인근지역인 신흥리, 만수리, 초봉리, 오룡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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