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甲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사안은 첫째 甲 이외의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판례는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甲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된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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