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의무기간이 1년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구입한 핸드폰을 의무기간이후 해지하려고 하니 “의무기간이 36개월로 되어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대리점에서는 그 당시에 처리한 가입 계약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회사도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사이의 약정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볼 것이나, 위 경우는 그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입증의 문제는 소비자 측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1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3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그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무엇을 근거로 3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착오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계약의 해지 문제는 그 착오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회사에 계약내용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을 개인이 하시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소비자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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