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소형트럭으로 식자재 공급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모임에서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면허취소 수치가 넘었습니다.
음주 2시간 후에 운전을 했고, 운전 거리는 약 1km 정도였습니다. 운전경력 15년에 음주단속 전력이나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단속경찰도 “멀쩡하게 보이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이고, 가족들의 생계도 걱정입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 3가지 구제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음주수치가 혈중 알콜농도 0.120% 이하이고, 운전경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3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운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전력,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등이 고려되는 사안이므로 운전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입니다. 최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 행정부에 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이나 후, 또는 동시에 모두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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