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집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법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취득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후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매수인은 언제든지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지급을 하면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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