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영업택시에 충격 당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0개 항목에 해당되면 가해운전자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는데 가해운전자는 여전히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0개 항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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