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법률상 처 B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음에도 동료교사인 기혼녀 C와 계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C와 가깝게 지내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A를 교사직에서 해임 처분할 경우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행위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처분도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자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자인 동료 여자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의 행위는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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