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 남편만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재산조성에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처분했다면 산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남편의 처분을 막으려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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