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답)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대상에는 전남편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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