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저는 결혼하여 분가한 호주인데, 수일 전에 본가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전주 이씨’에서 ‘연안 이씨’로 본을 정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연안 이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 호적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父)가 이미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호적정정을 하였으므로, 분가 등으로 본(本)이 정정된 부(父)와 호적을 달리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본(本)을 정정하려면 각각 정정된 부(父)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여도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기재허가신청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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