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년 전에 신관동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원에 2년 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서산으로 발령이 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은 재임대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여, 저만 대항력 등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별거 아닌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 과거에는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특히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자녀들을 전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공주지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귀하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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