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이번 달 8일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15일 병원에서 링겔을 맞던 중 심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주인의 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경우와 같이 애완동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동물의 매매도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살 당시에 이미 중한 병에 걸려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는 살아있어야 계약의 목적이 성립되는 것인데, 강아지를 사기전에 병에 걸린 것이므로, 애완견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강아지를 팔았던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아지 질병원인을 밝힐 수 있으므로 판 사람에게 애완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어 법적인 단계로 들어가시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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