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제가 옆에서 말리다가 오히려 폭행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그 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불복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폭력사건의 경우 통상 사건직후에는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이 행해지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측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가 많아 그를 토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고 그러한 공판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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