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하였는데, 아마도 제가 10년 전쯤 다른 사람과 싸워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 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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