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 상담

(문) 검찰청에서 잠깐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갔더니 영장도 없이 체포당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답) 가능은 하지만 그럴 경우 요건이 엄격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영장제의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속 등을 실행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긴급체포·구속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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