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간통은 물론 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

②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승려가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④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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