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원 측의 과실이나 위법한 진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의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의료행위는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 측 이 해결하기에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의료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본인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잘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진료기록의 조작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 옮긴 전후를 통한 진료 과정이 구별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기록지 등은 잘 보관하고, 병원의 고의적인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의료사고를 안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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