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2009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2010년 9월에 무상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치 시부터 1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A/S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 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 보증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판매 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제조 일자가 1년 전인 보일러일지라도 구입일이 품질 보증 기간 이내이면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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