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주변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우선 대상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가압류여부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혹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액수가 크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차는 대개 등기부등본상에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소액임차인은 몇 명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본인의 등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토지나 점포의 임대차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만, 주택 외의 임대차는 등기를 하여야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먼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로써 대항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