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또한,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되어 구속 송치된 A씨는 2006년부터 올 6월 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하여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을 받는 등 약 4만병(금 2억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mg/캡슐) 검출되었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되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 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시, 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으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입수된 위해 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통하여 이번 건과 같은 식·의약품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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