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24일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복구액이 634억원으로 확정됐다.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도내 지역에 최대 333㎜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등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지조사 후 복구계획이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보령시, 부여군 등 11개 시군에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207억3,567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복구액은 634억원이다.

시군별로는 부여군 295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80억원, 서천군 93억원, 청양군 50억원, 홍성군 등 6개시군 16억원이다.

시설별 복구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은 하천 296억원, 소하천 93억원, 도로·교량 35억원, 수리시설 62억원, 기타 103억원이며, 사유시설은 45억원이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요청때 피해가 컷던 부여군 은산천, 장벌천, 보령시 황룡천, 서천군 가공소하천 등 4개소는 현지여건,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복구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건의 315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피해농민의 자활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여 4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여 앞으로 다가올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복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해지역의 농경지 유실, 매몰, 주택침수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호우 피해지역에서 신속하게 복구활동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등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린다"며 "앞으로 사유시설과 피해가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은 올해 안에 완료하고, 개선복구시설은 내년 우기 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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