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내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협의보상이 보상율 88%를 상회하며 순조롭게 추진돼 왔으나, 후반기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보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는 8년이상 실경작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양도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했으나, 적용시점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에 보상계약을 시작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 했다.

이로 인해 보상계약 시점에 따른 주민불만이 야기되는 등 협의보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道 관계자는 “동일사업지구 임에도 지난해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충남도가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워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개정을 요구해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예정 지역 원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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