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충남도가 무분별한 부동산개발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45건중 ▲등록안내 및 예정 5건 ▲부도 3건 ▲거소불명 13건 ▲등록이 필요없는 본인소유 토지 직접사용이 52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본인소유 토지를 직접 사용한다고 밝힌 524건에 대해서는 실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면적 3천㎡(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해야 하며 등록구비 요건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는 상호와 등록번호, 확정수익률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 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은 도 홈페이지나 전화(042-220-3061)로도 문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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