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자 3명은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제1항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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