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와 선거기획사 대표 B, 회계책임자 C, 선거사무원 D, E, F 총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선거기획사 대표 B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 C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여,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와 B는 선거사무원인 D, E, F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였고, B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는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370만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는 것으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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