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도현 서치코 의장

최근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성인 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 절차는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고, 소년법 폐지 및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성인과 동일한‘엄벌주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 법조계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보호시스템과 개화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면 실효성이 없는‘엄벌주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주요 외국의 소년범죄에 대한‘보호주의’국가와‘엄벌주의’국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보호주의’국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소년과 성인과의 차이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뇌과학, 신경과의 연구 결과와 소년 사법제도에 따른 처우가 형사사법제도에 따른 처우보다 소년의 재(再)비행(범죄)을 억지하는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소년 사법제도의 대상 나이를 종래의 16세에서 18세로 인상했고, 최근에는 21세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영국도 구금으로만 처리를 하던 소년범 사건을 교육 처분의 형태로 다양하게 연구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또한 대표적 다이버전인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권을 확대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소년 사범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시스템과 연계해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법원법 연령을 18세 21세 미만으로 두어 청년은 행위 시 그 인격을 환경적 모든 조건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도덕적, 정신적 교육이 소년과 같을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나, 행위의 종류, 환경, 동기로 보아 소년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특별법인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해 교육 처분, 훈육 처분을 충분히 시행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처분을 택하고, 소년을 보호하는 가족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소년 강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인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경향을 띠고 있다.

앞서 살펴본‘보호주의‘를 택한 나라와 반대로‘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의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의 경우 검사는 모두 가정법원에 송치하는‘전건송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소년원이 5배가 많으며, 교육, 보호해야 할 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듯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소년 사범에 대해‘엄벌주의’가 아닌 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보호주의(국친주의)’를 법과 제도로서 안착시킴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도‘미성숙과 고도의 잠재적 성숙 가능성’이라고 하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소년에 대하여는‘처벌’이 아니라,‘처우’를 통한 사회복귀를 강조, 소년 보호의 법리로서 형사법적인 기원에 따른 특별예방과 형평법적인 기원에 따른 국친(國親)의 두 가지 이념이 형성됐다.

현재 청원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처럼 소년법을 폐지하고, 나머지 95% 소년범죄도 형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소년범이 모두 일본과 같이 전과자로 낙인되어 버린다.

소년범죄(14~18세)에서 강력 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사건)는 전체 9퍼센트이나, 강력범죄 중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엄벌주의’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될 일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무거운 책임(엄벌주의)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도 부여해야 하며,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폐지·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의 범죄에 대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엄벌주의’보다는 법 적용 연령을 높이고, 교육 및 교정시설, 치료 등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제도 등을 법제화하는 등 재량권을 확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이버전 정책을 실시해 소년법의 제정 취지인‘보호주의(국친주의)’에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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