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정신질환 등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요양치료비 명목으로 3억2,600만원을 편취한 의료행위 알선 브로커(복지시설원장) 및 이들과 공모하여 환자를 유치한 병원 행정원장 등 피의자 2명을 13일부터 16일 사이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51. 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00원 복지시설원장)는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자로 지정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수용될 경우 의료비 전액이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어 별도의 의료비가 필요 없음에도 지난 2007년 8월 11일 경 알콜중독 환자의 보호자인 곽모씨(39.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등 6명에게 요양치료비 명목으로 금 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총 3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정모씨(63. 남.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경북 영덕 00병원 행정원장)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박모씨로부터 의료 환자를 소개, 알선 받아 총 47명의 정신질환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4,70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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