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충북 청원군에 임대한 창고에 저수조 물탱크를 설치하고 근처 30미터 지점을 통과하는 송유관을 유압호스로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한 피의자 2명을 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49. 무직. 충남 연기군)등 5명은 송유관 유류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말경 사이 충북 청원군 소재 주택 창고를 임대, 저수조 물탱크(1,000L) 3통을 설치한 후 근처 30미터 지점 지하 5미터에 매설된 송유관을 전기드릴로 뚫어 송유관과 물탱크를 유압호스로 연결하여 약43일 동안 유류(경유 3만7천, 휘발유 1만리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김모씨 등 7명은(6명은 구속 송치도 됐음) 지난 4월 21일  아산시 소재 빈 집을 임대, 부엌과 뒤뜰에 저수조 물탱크 (2,000L) 6개를 설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5일 동안 유류(경유4만, 휘발유 7만리터) 시가 4,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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