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이면 18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 때부터 18대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고, 그 대가로 수당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올해에만 299명의 의원들이 196억원을 쓰게되는 셈이다. 의원개인에게는 한달 평균 1천695만850원이다.

물론 국민세금이다. 의원수당과 상여금이 자그만치 월평균 941만9천7백30원이다. 개인수당 520만원과 입법활동이 180만원을 합친 846만원은 한달치 수당에 해당된다. 여기에 명절떡값(휴가비)과 정근수당 명목으로 각각 624만원과 520만원이 추기로 지급된다.

설.추석에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는 일반수당의 60%이며, 월급의 120%다. 정근수당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520만원을 수령한다. 이밖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비라는 것도 있다. 월 675만여원이나 된다. 공무수행출장비라는 명목의 지원비도 따로 있다.

의원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에 월 125만8천원이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로 지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항공기와 철도 이용에도 일정액의 배정금이 지원된다. 국회의원에게는 또 국가가 인정하는 가솔이 따른다.

보좌관과 비서등이다. 의원이 직접 뽑아 쓰는 이들 보좌관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좌관이 2명, 5급 비서관이 1명 있다. 6.7.9급 비서도 1명씩 둘 수 있어 모두 6명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를 돕는다.

말할 것 없이 이들도 국가가 먹여 살린다. 4급 보좌관은 월급이 498만원이요, 수당등을 합쳐 연봉이 6천464만원에 이른다. 5급 비서관은 5천311만원이며, 6.7급 비서는 3천600만원에서 3천1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낮은 직급의 비서는 2천411만원을 받는다. 일단 의원 보좌진에 채용되면 이밖에  부양가족 및 자녀학비 보조 수당도 지원받게 돼 일반 회사원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이나 의원을 보필하는 보좌진들 모두 그만하면 금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그돈으로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하며, 밥값을 제대로 하느냐에 있다. 영국의회의 발생은 '돈'과 일정한 괸계가 있다. 왕정시대의 영국국왕은 봉건적 수입만으로 재정이 달렸기 때문에 헌납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민 대표의 동의 절차가 필요했다. 그때 그 대표들은 헌납금에 동의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고충을 끌어내 그 처리와 해결방안을 국왕에게 요구했다. 국민이 돈을 낸 이상 당연히 그 권리로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세금을 낸 이상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생겨났다.

만약 국왕이 자기능력으로 국민을 먹여 살렸다며 의회는 발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표를 내지 않고서는 세금을 낼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된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의회의 본질은 크게 다를것이 없다.

예산심의권이나 국정감사권같은 의회의 고유기능은 막중하다. 여당이 야당이 됐더라도 그렇고, 야당이 여당이 됐어도 국회는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심의는 신중해야 하며, 국정감시는 엄격해야 의회정치가 성숙해지는 것이다.

18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을 국민들이 아까워 하지 않도록 맡은바 역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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