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됐으니 올해로 17년째이다.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가 금지된 지 3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지방분권이 현실화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 이다.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의 완전회복은 이제 겨우 13년에 불과하다. 아직은 일천하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경험과 자치능력 부족이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또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단체장의 선심행사와 예산낭비 사례 또한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마찰 등 불협화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보다도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자치단체장의 청렴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양질의 의정활동을 전제로 고액의 의정비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게으르고 여전히 타성에 젖어있다. 해외나 국내에서 틈만 나면 물의를 일으키기 일쑤이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행각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품살포 등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임기 중 뇌물수수 등 파렴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얼마 전 엄창섭 울주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뇌물액수가 많을뿐더러 그 수법이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미달’이라는 법원판단이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죄목으로 경남 창녕군수는 검찰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으로부터는 6년6월형이 선고됐다. 그 죄질과 죄상이 짐작되고도 남을 형량이다.

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접선거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울산과 경남에서만 20여명의 단체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부끄럽게도 초대 울산광역시장의 경우가 그렇고, 경남의 기초단체장은 사흘이 멀다 하고 유고(有故)상태이다. 아직도 실형을 살고 있는 민선 군수가 경남에는 존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선거법위반행위도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금품살포, 특히 보궐선거나 재선거에서의 유권자 매표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경북 영천시장 재선거도 ‘돈 선거’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15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영천시의회 의장 등 3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밖에 영천시민 100여명이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판에는 브로커가 준동했고, 후보자로부터 나온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였다. 현직 영천시의회 의장이 차속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구속됐고, 일부 운동원은 700만원을 챙겨 소를 샀다는 후문도 들린다. 지난해 경북 청도에서 있었던 군수 재선거 비리파문에 이어 또 한 번 영천시 전체가 불명예에 휩싸이게 됐다.

‘지방자치헌장’에는 지방정부의 장에게 청렴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책무 또한 마찬가지다. 또 지방정부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청렴하지 못하고, 지방의원이 성실하지 못하는 한 지방정부의 존립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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