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했다. ‘정도가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문제가 시끄럽다. 의회 내에서 조용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 길거리 서명운동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13개 시민단체는 지난15일부터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시내 곳곳에서 지방의회 의정비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정비 심의가 있기 전부터 과다한 인상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울산시의회가 당초 인상안을 고수하려 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은 물론 의회내부에서 조차 시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의회 스스로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이다. 말하자면 ‘주민소환’등과 같은 합법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의회 불신임운동도 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구·군의회의 의정비가 과다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올해보다 22.4%오른 5538만원으로, 인상률로 볼 때 경기도 다음수준이다. 또 중구와 북구의회가 각각 81.9%와 75%를 인상했다. 나머지 동구.남구.울주군의회도 거의 70%가까이 의정비를 올려 ‘과다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구와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18.7%와 37.9%에 불과한데도 의정비를 대폭 올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의정비인상도 인상이지만 시민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정비결정과정의 적법성 여부다. 당초 의정비를 심의·산출하면서 일부 의회는 법적 기본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울산시민연대는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8-10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우선 조사대상시민 상당수가 시의원과 구.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절반 가까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족하지 않거나 못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울산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91.2%가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5000만원을 상회하는 구·군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또한 무려 96.2%가 거부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이번 울산시의회와 구·군 의회의 의정비 과다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울산시의회 운영위는 당초 결정된 의정비 5538만원을 원안 가결시킨 채 본회의로 넘겼다.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나 시민사회의 질책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태도이다. 구·군 의회도 어정쩡 의정비 조례안 처리 시한만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이런와중에 일부 의회에서는 외유까지 감행하는 배포까지 보였다.

사실 울산시의회와 구·군 의회는 의정비 과다인상논란 이후 단 한차례도 자신들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표명하지 않았다. 의정비를 왜 올려야 하며, 인상폭이 왜 그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 것쯤은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는 떳떳이 설명해야 그게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심지어 의원들 개개인은 의정비 인상은 자신들과 무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민 서명부’에 문제가 있어 투표가 중단됐던 경기 김황식 하남시장과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다음 12일 실시된다는 보도다. 

주민들의 탄핵대상이 된 그들은 현재 직무가 정지돼 주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과유불급’으로 울산시의회와 구·군 의회 의원들도 줄줄이 주민소환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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