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방정치를 보다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하나의 필요조건이다. 명예직의 바탕위에 수당만 받아오던 1991년부터 2005년까지에는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물이 부족했다. 젊고 활동력 있는 신진인사가 지방의회 진출을 시도해도 재력 때문에 제약을 받아왔다.

선거비용도 비용이지만 수당만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생활급에 가까운 세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의정업무의 전념이 소홀해지고 더불어 의정활동의 상시화도 불가능해 지게 된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전문화도 어렵게 되며 이권 개입 등 비리발생의 소지도 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는 수당제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계층의 논리를 누르고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급 제는 실시초기에서부터 보수 수준과 재원조달 방법 등이 논란이 돼 왔다. 대체적인 여론은 자치단체의 능력을 감안해 국장급에 상당한 보수에 동의했다. 재원은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돼온 의회경비 중에서 의장단 활동비 일부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합한 데다 추가재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유급제 실시에 대한 지방의회의 기대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2002년 6월 지방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는 지난해 비로소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안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내년도 의정비 산정을 끝낸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의정 비를 둘러싼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울산지역도 예외는 아니며 인상을 강행하려는 의회와 제동을 거는 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추진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6개 시·군·구의회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측의 의정비 인상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폭을 높이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주군의회가 맨 먼저 고액 인상의 총대를 메고, 나머지 의회는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속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 울주군이 여론조사 일환으로 채택한 우편설문조사방식은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울산시의 의정비 산출기준 또한 비현실적인 표준설계비를 근거로 한 졸속 결정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최근 잇따른 성명을 통해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와 지방의원 이중직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은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에만 주력한 나머지 시민여론과 합법적인 절차, 현실성 있는 의정비 산출기준적용 등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정비를 올려 받을 역할도 해오지 못했을 뿐더러 의정비 인상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같은 시민연대 측 논거는 일면 설득력이 있고 의회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의회는 나름대로 대응 논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돼야한다.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한 일이고 인상폭이 설혹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해도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밀실에서 인상안에 합의하고 슬그머니 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의원상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22.4%올랐다.

나머지 구군도 같은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다.이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차례이며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대가에 보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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