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가 실시되기 무섭게 찬반논란에 내몰리고 있다.이달부터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당장 소환대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제의 첫 희생양은 경기 하남시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남시 주민들은 김황식시장이 주민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광역권화장장을 유치하자 주민소환추진위를 구성했다. 지난 4일 시 선관위로 부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증명서를 교부받은 추진위는 절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시장소환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이유는 “화장장이 아무리 공익시설이라 해도 주민 이해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주민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것이였다.

이에대해 김시장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김시장은 주민 서명운동에 대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또 서울시 강북구 미아1-1 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도 지난 4일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다.

“김 구청장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밖에 서울시 강서구 김도현 구청장과 경기 광명시 이효선 시장도 지역 시민단체등으로 부터 소환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구청장은 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였다.

또 이 시장은 호남 비하와 흑인 무시 발언등으로 단체장 자질이 없다는 것이 소환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뿐아니라 낭비성 외유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 7개 구청장들도 멀지않아 주민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자마자 단체장들에 대한 소환운동이 잇따르자 해당 단체장들의 반발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를 삼는 쪽은 주민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단체장의 적법한 행정행위조차 소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또 현직단체장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대정파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혐오시설등을 유치하려는 단체장은 십중팔구 소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에 안주하거나 인기에 영합하려는 단체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분열과 대립을 야기하는 현행 주민소환제를 ‘청구사유’를 법률로 정해 악용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수정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현재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선출직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유권자의 기대에 못미칠 경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어렵게 만든 제도를 실시도 하기 전에 부작용부터 거론하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고 공박하고 있다.

또 유권자단체등 시민사회도 "주민소환 투표절차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환사유를 법률로 못박기에 앞서 투표자 총수 조정 등 소환절차의 간소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제 도입을 두고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위축’이라는 우려가 상충되고 있는 양상이다.

무릇 제도란 엉뚱한 결론을 앞세우는 한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과를 기대해 봄이 어떨가 싶다. 주민소환, 섣부른 부정론은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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