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의풍수..흉(凶)한 택지(宅地) 피하는 방법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생활할 터전을 찾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길하고, 좋은 집터를 찾는 것은 자연지리 현상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좋은 조건을 갖춘 집터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이익 즉, 발복(發福)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집이란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인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좋은 집터는 온몸에 좋은 기를 충만하게 할 것이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이 감도는 집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판단력도 흐려져 하는 일마다 낭패를 보게 십상이다.

따라서 양택(陽宅)은 자연 지리적으로 좋은 땅을 찾아 택지(宅地)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택지로 부적합한 곳에 대해 알아보자.

경사가 급한 곳은 재물을 잃는 곳이다.

집터로 피해야 할 곳은 경사(傾斜)가 급(急)한 곳이다. 집 앞이나 옆이 경사가 심하면 물이 급하게 흘러 내려가 지기가 집터에 모이지 못하고 소멸(消滅)되어 버린다.

풍수지리에서는 수관재물(水管財物)이라 하여 물은 재산을 관장(管掌)하는데, 물이 급하게 내려가면 재산도 역시 빠르게 빠져나간다고 본다.

전고후저지(前高後低地)는 항시 불안한 곳이다.

택지가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아 뒤로 기울어진 곳은 항시 불안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家産)이 망한다.

사람이 등받이가 없거나 뒤로 경사(傾斜)진 의자에 앉으면 언제 뒤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업무(業務)를 편히 볼 수 없듯이 집의 기운도 마찬가지다.

항상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등받이 역할(役割)을 해주는 산이나 언덕을 배경(背景)으로 해야 안정감(安定感)이 있는 집터다.

홀로 돌출된 곳은 ‘팔풍(八風)받이’로 흉(凶)하다.

택지(宅地)가 홀로 돌출(突出)되어 사방팔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을 ‘팔풍받이’라고 한다.

팔풍받이의 택지는 생기가 흩어지게 되므로 사람이 포악(暴惡)하게 되고, 정신질환(精神疾患)이 있으며, 관재(官災)가 빈발한다. 뿐만 아니라 손재(損財)가 많아 가패(家敗)하고 궁핍하다.

도로 아래는 가패인상(家敗人傷)하는 곳이다.

도로 아래 낮은 택지는 도로에서 발생한 매연(煤煙)이나 빗물에 의한 오염물질 등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들이 빠른 속도로 오고가면 기가 교란(攪亂)되어 흉하다.

맑은 공기가 감돌아야 할 집안이 교란되고 오염된 기운으로 가득하다면 거주자들의 건강은 물론 재앙(災殃)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집 뒤로 길이 나있으면 집안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이는 택지로 들어오는 용맥(龍脈)에 도로를 내면서 자르는 격이니 거주자가 상(傷)하는 재난이 염려(念慮)된다.

절벽이나 낭떠러지 근처는 다재패산(多災敗産)하는 곳.

절벽이나 낭떠러지 근처에 있는 택지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예로부터 ‘절벽단애지상하(絶壁斷崖之上下)는 다재패산장병불녕(多災敗産長病不寧)’이라 하였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나 위는 지기가 모이거나 전달될 수 없으며, 절벽을 타고 부는 바람은 강한 살풍(殺風)이 되어 거주자에게 온갖 재난과 불행(不幸), 질병(疾病)을 가져다준다.

골짜기에 있는 택지는 살풍(殺風)으로 건강(健康)이 나빠지고, 요절(夭折)이 우려되는 흉한 곳이다.

골짜기는 물과 바람이 강하게 흐르는 곳이다. 골짜기에 있는 택지는 물과 바람이 충사(衝射)하므로 심한 즉 살상(殺傷)이 날 수 있다.

산에서 부는 바람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골짜기를 따라 이동한다. 밤낮으로 바람의 방향(方向)이 바뀌는 곳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오래 살면 살풍(殺風)·살수(殺水)로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 질환자가 생기며, 심(甚)하면 요절(夭折)이 우려(憂慮)되는 곳이다.

폭포(瀑布) 주변은 상(喪) 당하기 쉬운 곳이다.

택지(宅地) 주변에 폭포가 있으면 지기가 흩어지고, 물과 바람이 교란(攪亂)된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품이 음란(淫亂)하거나 안질(眼疾)로 고생한다.

더구나 폭포의 물소리가 마치 사람이 우는 것처럼 들리면 가세(家勢)는 기울고 줄초상을 당한다고 했다.

폭포(瀑布)는 계곡(溪谷)의 경사도(傾斜度)가 급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물이 급하게 흐르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벽에 부딪혀 기를 광폭(狂暴)하게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

자갈땅, 모래땅은 지기(地氣)를 얻을 수 없다.

모래와 자갈이 있는 땅은 흙의 공극(空隙)이 크므로 흙과 흙 사이로 물과 바람이 드나들어 지기가 모일 수 없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곳에서는 재산도 쉽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크게 해치게 된다. 황토 흙으로 된 땅은 지기가 뭉쳐지지 않은 땅이다. 손재(損財)와 인상(人傷)이 우려된다.

늪이나 쓰레기 매립지는 건강을 해친다.

늪이나 매립지(埋立地)는 지기를 얻을 수 없으며, 악취(惡臭)와 유독(有毒)가스로 거주자의 건강(健康)을 크게 해친다.

또 산의 계곡을 매립하여 조성된 택지는 계곡이 본래 물길이므로 수맥이 지나는 자리이다.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유출(流出)되고, 지반(地盤)이 침하(沈下)하여 건물이 심각한 손상(損傷)을 입을 수도 있다.

신전불후(神前佛後), 공동묘지 등은 좋지 않다.

신당(神堂) 앞이나 절 뒤, 산신제당(山神祭堂), 성황당(城隍堂), 공동묘지, 전쟁터 등은 대개 택지로서는 부적합한 조건(條件)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곳은 오랫동안 살 땅이 못된다.

택지 밑에 흐르는 수맥이 있으면 흉하다.

수맥은 지하에 흐르는 물줄기로 항상 일정량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의 물을 끌어들인다.

이때 강력한 수맥파(水脈波)를 발생하여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구조물들을 파괴(破壞)하는 활동을 한다.

단단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構造物)을 갈라지게 하는 등 강력(强力)한 힘을 내포(內包)하고 있어 건강에 해롭고 뜻하지 않은 사고(事故)를 당할 수 있다.

택지 밑에 유골(遺骨)이 있는지 모르고 건물을 짓고서 생활을 하면 정신이상자(精神異常者)가 생긴다고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할 때 유골이 발견되면 정성스럽게 이장(移葬)을 해주던가. 화장(火葬)을 해주어야 한다.

교도소(矯導所)나 법원(法院), 사찰(寺刹), 교회(敎會), 공장(工場), 군대막사(軍隊幕舍), 공동창고(共同倉庫), 방앗간 등이 주변에 있는 택지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력한 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택지의 지기(地氣)를 누르거나 상하게 할 수 있다. 병약(病弱)하고 방탕아(放蕩兒)가 생긴다고 한다.

대로변, 교차로는 주택지로 좋지 않다.

대로변이나 교차로(交叉路) 근처에 주택지가 있으면 차량과 인파들의 소음(騷音)과 먼지로 인하여 주택으로서 기능을 발휘(發揮)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동(振動)으로 지기가 교란(攪亂)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經濟的)으로도 곤궁(困窮)해진다.

집은 음이고 도로는 양으로 보는데 주택지에 비해 도로가 너무 크면 음에 비해 양이 크다. 따라서 음양의 부조화로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생긴다.

큰 나무 밑의 택지는 좋지 않다.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기(水氣)가 많아야 한다. 이러한 곳은 택지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지기를 손상시킨다. 또 무성(茂盛)한 나뭇잎은 햇볕을 차단(遮斷)하므로 거주자의 건강을 해친다.

지나치게 햇볕이 많이 드는 택지는 좋지 않다.

햇볕을 잘 받는 양지바른 곳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지기는 약한데 지나치게 햇볕이 많이 들면 질병이나 급사(急死), 파산(破産) 등의 변고(變故)를 초래할 수 있다.

충남 공주출생. 前 우성새마을금고 7, 8대 이사장. 현 (사)이산전통풍수지리연구회 이사. 대동풍수학회 상임이사. 현 공주대 평생교육원 풍수지리 강사. 작명(作名) 풍수지리연구가. C.P :016-404-1434 智山 이원행
예를 들어 모래가 많은 땅은 음의 기운인 지기가 약한 곳으로 양(陽)의 기운인 햇볕이 반사(反射)되면 지나칠 정도로 양이 많아져 오히려 흉하다.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햇볕을 차단시켜 주어야 한다.

고압전류 근처의 택지는 위험하다.

고압선은 인체에 유해(有害)한 전자파(電磁波)를 많이 발생시킨다. 전자파의 영향으로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 쉽고, 방전(放電)으로 인한 감전(感電)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300m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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