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풍성 '호평'

공주시의회가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가 의원발의 조례가 어느 때보다 풍성해 일하는 의회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 중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조길행의원외 6인)’,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박병수의원외 3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김선태의원외 4인)’ 등 3건의 조례안을 시의원들이 발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나흘째인 21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7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행복위에 상정된 안건은 5건으로 공무원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키 위해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토록 한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적정 진료를 보장토록 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국내·외 교류활동의 확대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다.

그러나 이날 행복위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추모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안은 집행부의 삭제요청과 의원들의 합의로 결국 삭제됐다.

반면, 청소년수련관 설치를 위한 반죽동 舊 경찰서부지 매입, 대백제전 행사장 마련을 위한 웅진동 41필지 매입, 구들장 체험 숙박촌 조성을 위한 인접 토지 추가매입, 공방촌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대백제전 행사장 부지 매입 등 총 88필지 26만 5,501㎡에 건물 7개동 2,224㎡, 183억 9,900만원의 토지·건물 매입안이 가결 처리됐다.

특히 이날 상임위는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분리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정회를 선포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는 의원협의 끝에 각각의 사안별로 따로 처리키로 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나, 집행부가 사전에 ‘추모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안’을 삭제요청 했음에도 불구, 시의회 협의를 통해 삭제를 결정한 것처럼 비춰져 관계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또 같은 시각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미관지구, 신시가지역 및 중동지구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해 사전 미관심의를 받도록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원안가결 했다.

야생동물 피해 농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의 경우는 제3조 ‘피해지원 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와 시설채소, 과수, 화훼 농가 제외’ 규정에서 ‘과수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는 조길행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 46세대가 제외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의원 동의를 거쳐 수정발의 됐음에도 불구 원안 가결되면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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