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B를 서산지청에 4월 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지난 3월 말경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표하여 비방한 혐의가 있고, B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13매)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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