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을 감안,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해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하고,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과거 세 차례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으나, 홍보 미흡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소유권이 있다면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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