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룡)는 13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를 개회,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정관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안은 2019년 4월 16일 인가된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이다.

김경수 위원은 이날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은 1년도 채 안된 단체로, 제일 큰 목표는 상호교류인데, 포럼단체가 전국 도시재생에 관여하다 보면 획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희숙 위원은 “2024년까지 5년간 3천만 원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참여했을 경우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지도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이어 ‘공주시 도지재생뉴딜사업활성화 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이 안은 공주시 옥룡동 은계골, 버드나무길 일원에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35억, 마중물 사업비 167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여건변화로 일부 사업 활성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산건위는 이날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김경수 위원은 옥룡동 뉴딜사업 협동조합원이 10여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조달이 가능한지를 묻고, “옥룡동 뉴딜사업의 성공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재능기부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룡 위원장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다다 운영이 안 될시 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이런 것으로 인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두 푼이 아닐 것이니 만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맹석 위원은 “마을개혁, 협동조합 등 한 두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관여할 수는 없다지만, 집행부가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뉴딜사업에는 약간의 수익사업이 있는데 공유상가, 목욕탕 운영 수입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원은 10여명으로, 역량은 아직 부족하나, 교육 심화과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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