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 운전기사 추가 고용에 필요한 예산지원 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일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및 도내 여객운수사업자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경영·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버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미운행 또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자금 조사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버스회사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은 물론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에 따라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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