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현대 주거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화재 시 소방 활동 구역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축하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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