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1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5,673만 5천원(1.94%) 감소한 7,753억 3,853만 2천원으로,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무행정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필요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됐다.

이날 행복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에서 349만 1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에서 349만 1천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또한 행복위는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의 부적절성이 제기돼 명시이월 사업 목록에서 승인하지 않기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복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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