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면 신영리 석축공사 건의서. 신풍면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다른 면의 사업건의서를 수정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해당 사업이 공주시 A사무관 본인축사와 남편소유 토지의 석축공사여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공주시는 2018년 신풍면장으로 근무한 A사무관의 소유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축사와 남편소유토지의 석축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9,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했다.

당시 작성된 사업건의서의 사업명은 ‘사곡면 신영리 석축설치공사’로, 신풍면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건의서는 신풍면에서 작성해 사곡면의 토목직인 B팀장에게 보냈고, B팀장은 이 건의서를 수정하지 않고 건설과로 보냈으며, 건설과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것.

이에 대해 B팀장은 “당시 사곡면토목직으로 있을 때 신풍면장의 부탁으로 신풍면에서 보내온 사업건의서를 건설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공주시 건설과장은 “이 사업은 제가 부임하기 전 진행된 사업으로, 시장 순방 당시 주민 건의로 2018년 1, 2차에 걸쳐 시행된 사업”이라며 “담당자 1명이 수백 건을 처리해야하는 관계로 사업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곡면의 공사서류를 신풍면에서 작성해 보내고, 신풍면장과 신풍면장 남편의 토지에 석축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한 것을 누가 정당하다고 믿겠느냐?”며 “타면에서 작성한 사업건의서를 수정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두 차례씩이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보면 공주시의 행정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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