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농업인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저하를 막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농업인’이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또한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주체 역할을 명시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사업 지원은 물론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단체 활동,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촉사업,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교육·견학·컨설팅 등이다.

또한 효율적인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기관, 단체 등의 위원회 또는 협의기구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전제로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젊은 농업인 유입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농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류승용 과장은 “귀농청년 또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 맞는 청년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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